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안마사 교육을 받은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 후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는 인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라는 중차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부, 생리, 병리,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전기치료, 한방, 침구, 이료임상, 진단, 실기실습 등의 의학과목을 교육기간동안 총 2,000여 시간 이상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안마 의술 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시각장애학교 고등부의 상급과정(3년)으로 전공과를 설치, 위의 과목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깊이 있고 강도 높게 의학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