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제도는 비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시각장애인의 잠재능력인 촉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 시각 장애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취업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자립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해결케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우수하고 순기능적인 복지 고용제도입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60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88조(벌칙)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아유베딕마사지,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무자격안마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인체의 질병을 다루기 위하여 안마사는 최소한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채 100시간도 이수하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행위를 행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아울러 실효효과가 전무하며 무자격 안마행위를 시술 받는데 소요되는 불특정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또한 막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마사제도가 일반인에 의해 침해를 받을 경우 타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안마사제도는 사회에서 부담해야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우수한 고용제도입니다.